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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에 미국 워싱턴 소재 SEC를 방문하는 일정을 SEC와 협의하고 있다. 금감원 단독으로 SEC와의 금융감독 대면 협의를 추진하는 것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안은 증권성 판단”이라며 “SEC가 증권성 판단을 어떻게 하고, 관련 쟁점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시장에서는 STO 관련해 앞으로 발행되는 토큰증권의 증권성 여부를 어떻게 판별할지,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의 증권성은 어떻게 봐야할지 관심이 쏠렸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두 갈래로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우선 금감원은 STO 관련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서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올해 상반기에 STO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에 맞춰, 금감원도 관련 준비에 나서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코인 증권성 관련해 후속조치도 준비 중이다. 준비 내용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달에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석한 가운데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같은 증권성 판단 업무를 진행 중인 금감원은 관련해 SEC와 협의를 하고, 최근 SEC의 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SEC는 미국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겐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미등록증권에 해당한다며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고 벌금 3000만달러(약 396억원)를 부과했다. 리플 경영자들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에 법원의 관련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STO 후속조치, 증권성 판단을 위해 미국 등 글로벌 사례를 참조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재, 리플 소송 결과가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마련할 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