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 현대자동차, LG그룹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맞춰 계열사 총수일가 지분을 일부 매각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법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기업과 이들 회사가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범위가 넓어졌다.
삼성그룹의 경우 지난해 5월 기준 삼성생명보험의 총수일가 지분은 20.82%였지만,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보유한 지분 3.46%의 절반인 1.73%를 지난달 처분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19.09%로 줄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71.86%), 삼성자산운용(100%),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100%),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100%),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99.78%)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이들 모두 규제망에서 벗어나게 됐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제외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현대글로비스 역시 전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 지분 10%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 그룹에 매각하면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현대글로비스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29.99%에서 19.99%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자회사인 지마린서비스도 규제를 비켜가게 됐다. 규제망 제외 및 지배구조 개편 관측에 이날 글로비스 주가는 6.36%나 뛰기도 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정 회장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기 위한 자금 마련 차원도 있지만, 그간 타깃이 됐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LG그룹 역시 지난달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건설·건물관리 계열사 지분을 매각했다. LG 계열사인 S&I코퍼레이션은 자회사 S&I건설 지분 60%를 GS건설 자회사 지에프에스에 매각하고, 건물관리 자회사인 S&I엣스퍼트 지분 60%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맥쿼리자산운용에 팔면서 규제망에서 벗어났다.
이런 모습은 2015년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가 도입될 당시 기업들이 대거 지분 매각에 나섰던 상황과 비슷한 흐름이다. 당시 규제는 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기업에 적용했는데, 상당수 기업이 지분율을 29.99%로 맞추는 모습을 보여왔다. 정권말 공정거래위원회의 ‘채찍’이 무뎌질 것이라는 관측에 ‘눈치보기’ 기류도 있었지만, 주요 대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점을 고려하면 재계 전반으로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4대그룹 법무팀 한 관계자는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더라도 규제망에 일단 들어서 있으면 공정위 조사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선택지는 매각, 모회사와 합병, 지분율 조정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다”고 귀띔했다.
새롭게 규제망에 포함되는 계열사가 많은 그룹은 대방건설(36개), GS(23개), 호반건설(20개), 신세계(19개), 하림·효성(각 18개) 등으로 꼽힌다. 규모가 작은 계열사가 많고 정상거래를 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시장에서는 조만간 개편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들 그룹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봤던 기업들은 이미 상당수 지분을 정리했고, 정상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만 조사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재편, 지배구조 개편 등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총수지분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인센티브 방식으로 정상거래를 유도하기보다는 총수지분 매각으로 강요하는 방식은 구태의연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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