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업인 무료법률상담은 영농과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분쟁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내면농협과 예산축협 조합원의 시간적·지리적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 3명이 각각 현장을 찾아가 1: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법률상담을 받은 농업인은 “법적 문제가 있었지만, 법률지식에 대한 어려움과 변호사 상담비용 등으로 부담이 컸다” 며 “농협이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주어 감사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1996년부터 농업인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법무지원국을 신설하고 무변촌(無辯村)지역 농업인의 법률리스크 경감을 위한 현장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업인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