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긴급주거지원, 고작 '19건'...'공공임대 일원화' 등 손본다

박지애 기자I 2023.04.18 19:35:39

긴급주거지원 거주시 중도 퇴거 가능한 '강제관리주택' 제외
공공임대로 100% 지원, 기간연장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정부가 더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을 위해 긴급주거지원을 손볼 방침이다. 기존에 강제관리주택과 공공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던 긴급주거지원을 ‘공공임대’로 일원화하고 기간 연장도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피해자 기준과 증명 과정 그리고 기간 연장을 위한 기준 등이 여전히 까다로운점을 들어 실효성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지난 2월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긴급주거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제관리주택으로 9세대, LH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방식으로 10세대로, 전국에서 총 19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다만 HUG가 긴급주거지원 방식으로 제공하던 강제관리주택은 지난 2월부터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HUG 관계자는 “강제관리주택은 물건이 낙찰되면 중간에라도 다시 퇴거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에 피해자들도 선택을 꺼리고 실제로 긴급주거지원이라는 취지와도 잘 맞지 않아 지난 2월부터 해당 주택으로 긴급주거지원을 하고 있진 않다”며 “다만 현재 이용 중인 강제관리주택의 긴급 주거에 대해선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LH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격 요건 등이 맞는다면 최대 2년까지도 가능하도록 연장해 지원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우선 HUG에서 전세사기 피해 인증(증명)을 받아 입주하는 입주자는 기본 6개월 긴급 주거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중에서도 무주택자이거나 소득이나 총자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공공임대 혜택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HUG에서는 전세사기를 증명해주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자 인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경매를 신청하자마자 조건부로 피해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변경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