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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자체,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적법"(종합)

박형수 기자I 2015.11.19 15:18:49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 중대…영업자유 본질적 침해 아니다"
지자체·대형마트 송사 사실상 마무리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영업일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한 조례에 대한 위법 여부를 가린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매일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휴업하도록 정하자,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롯데쇼핑 등은 “골목상권 보호나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지자체 처분으로 생기는 이익보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으로 생기는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할 필요도 크다”며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자체가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규제 효과에 대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예측판단과 달리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특별히 성동구와 동대문구에서만 규제 수단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정의에 맞지 않아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점포의 실질을 다시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형마트 안에 있는 임대점포와 병원·사진관·식당 등 서비스 매장도 대형마트 휴업일을 따라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령상·형식상 대형마트로 등록됐다면 대규모 점포 전체를 하나로 보고 처분할 수 있다”며 “하나하나를 살펴서 따로 처분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형마트는 통상 개설자가 운영 등에 대해 일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대형마트 개설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면 영업시간 제한처분에 앞서 개별 임대매장 업체의 의견을 일일이 청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등 공익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협약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이 국가 간 협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 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 규제에 관련된 판단기준 등을 정립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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