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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밀어붙이는 산안청…당내서도 "무리한 요구" 목소리

이수빈 기자I 2024.01.25 17:59:06

홍익표, 중처법 유예 조건으로 산안청 설치 제시
당내선 찬반 의견 팽팽…산안청 두고도 우려
`文정부 시절에 안 해 놓고` 비판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불발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산안청 설치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산안청 설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유예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내심으론 유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중처법 유예를 반대하는 의원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전체 산재 사망자 80%가 발생하는데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 2년 유예를 받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산안청 설치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처법 유예에 힘을 실은 한 의원은 “지금 산안청 설치를 얘기하는 것을 (여당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안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향후 청 승격을 대비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설립했으나 끝내 산안청을 설치하지 못했는데 이제와서 재차 요구하는 건 무리하다는 얘기다.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홍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마치 제가 산안청 설립을 최근에 요청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고용노동부와의 회의 자료를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까지 중처법 유예와 관련한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산안청 설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홍 원내대표가 이 조건을 내걸고 중처법 유예를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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