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노란봉투법·방송3법, 巨野 주도로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

김범준 기자I 2023.11.09 16:24:50

민주당, 9일 본회의서 노봉법·방송3법 상정 강행
與, 방통위원장·검사 탄핵 막으려 '필리버스터' 포기
결국 곧장 표결…야권 단독으로 모두 가결 처리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제21대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17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3표와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해당 4개 법안 모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법안 상정을 미뤄왔다.

이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처리를 강행하면서 결국 이날 본회의에 각 법안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됐다.

해당 4개 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이내 입장을 철회했다.

앞서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곧장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 당일 표결에는 부칠 수 없다.

여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반대를 위해 개별 법안당 24시간씩 총 4박5일간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본회의가 오는 13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결국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계획을 취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곧장 법안 표결에 부쳐지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의석수 우위를 확보한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가결 통과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