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센터장이 중증외상 분야 권위자로 국민의 관심을 받는 인물인 만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관심이 쏠리고 있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도 파문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 대의원회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라며 “유희석 의료원장이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교수회는 “언어폭력은 사건의 동기나 그 이면의 갈등과 상관없이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유희석 원장의 사과와 원장직 사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제의 본질 회피하려는 시도 배격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3가지를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교수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의견을 묵살하고 반대 의견의 발표를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의료원의 풍토를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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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아주대병원 내부 갈등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가 돈이 안 되는 이유로 병원의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외상센터의 손익 계산 연구 용역도 시작할 계획이다.
박재찬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병원장과 교수 간의 갈등에 정부가 개입하는 일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 일이 외상센터운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중증 외상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대 교수회가 유 원장의 폭언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개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막말 녹취록은 4~5년 전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반드시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 조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시기가 지난해 7월 16일부터이다 보니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 사건이라면 행정기관에서 나서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직장 내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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