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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내 2522만원 초과 고가차량 '주차금지'

원다연 기자I 2017.09.13 15:41:19

LH,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 마련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에서는 25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의 단지 내 주차가 금지된다.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7월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해 2522만원을 넘는 차량의 신규 주차등록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가차량의 기준인 2522만원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원래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가액이 2522만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공임대 입주나 재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고급 차량이 자신의 차가 아닌 회사나 친인척의 소유라는 이유로 제재 기준을 빠져나가는 사각지대가 남아있었다.

이에 정부와 LH가 차량가액이 2522만원을 넘으면 신규 주차 등록 자체를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가액을 조회해 기준을 넘는 경우 주차 등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LH는 현재 단지별로 차량등록증 확인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각 임대주택 단지 관리주체별로 국세청 자료를 통해 임대주택에 등록된 차량의 가액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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