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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수 조롱하냐"…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에 호통친 판사

채나연 기자I 2024.03.14 19:09:58

1심서 징역 4년 선고
검찰·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주장
음주운전자, 선처 호소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25)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형사공탁금을 걸었다가 판사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지난해 11월 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은퇴식에 참석한 제주 유연수(사진=뉴스1)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형사공탁금을 내는 등 거듭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추후 참고자료로 보험금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예정인 점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험금이 10억 원이든 7억 원이든 4억 원이든 그게 (피해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고 크게 꾸짖었다.

이어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중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어 결국 지난해 11월 현역 은퇴를 결정해 25세의 젊은 나이에 그라운드를 떠났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후 제주 모처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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