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발전사업자 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차관에 내비친 속내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바이오혼소 발전사가 수입 목재펠릿 사용을 차츰 줄인다.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에는 100% 국내 연료로 대체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일 SGC에너지(005090), 한화에너지, OCI SE 등 민간 발전사업자 3사와 전북 군산 SGC에너지 본사에서 ‘민간 바이오혼소 수입펠릿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일몰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열린 업무협약식에서는 산업부 방침에 따라 민간발전사가 바이오혼소 원료를 수입산 목재펠릿에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유기성 고형연료 등 국내산 바이오매스로 전환하기로 약속했다. 수입산 목재팰릿에 대한 REC 가중치를 유예기간을 둔 후 2025년에 일몰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이 완료되면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됨과 동시에 목재펠릿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목재펠릿 수입의존도 90% 달해…경제성 높지만 환경 우려 지적도
목재펠릿은 톱밥 등으로 잘게 파쇄한 후 건조·압축해 발전연료로 쓰기 좋게 만든 작은 원통모양의 목재연료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목재펠릿은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 수입 의존도는 89.8%에 달한다. 2016년(97.0%)과 비교하면 의존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현재 수입 목재펠릿 발전의 약 70%는 민간 3사가 맡고 있다. 민간 3사가 목재펠릿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다. 목재펠릿과 석탄을 섞어 태우는 혼소(混燒) 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에 비해 저렴하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받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RPS)도 채울 수 있어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선호가 높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목재팰릿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산림 바이오매스는 또 다른 화석연료인 바이오 땔감에 불과할 뿐이라는 논리다. 수입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렵게 하는 주범으로도 지목됐다. 산업부는 이를 반영해 지난 2018년 6월 신규 설비에 대해 혼소 가중치를 일몰했다. 지난해 7월에는 발전 공기업의 기존 바이오혼소 설비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기존 1.0에서 0.5로 줄이고, 수입 목재 펠릿을 국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로 대체하도록 유도했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전 세계적인 흐름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이 그 중심에 있다”면서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바이오 부문에서 보완하고 시너지를 낼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 3사, 바이오매스 연료 전환 동참…정부 “정책 지원” 약속
산림 바이오매스는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인정한 재생에너지원이다. 세계 각국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사용량도 늘고 있는 추세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연간 잠재량은 430만 8000m3이다. 잠재량 대비 12.8%만 공급된 상태다.
민간 3사는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져야 에너지 전환도 가능하다며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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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SGC에너지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유연탄 사용이 경제적이긴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빠르고 바람직한 방법이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 연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업무협약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바이오매스로 연료 전환하는 데 3년이란 시간을 둔 이유는 국내산 미(未)이용 바이오매스 시장 규모가 작고 시스템화가 덜 돼 체계적인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적 투자를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동문 OCI SE 대표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전소 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임산물의 운반과 산림의 경영 관리상의 필요로 설치한 도로 등의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지역에서 생산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지역에서 에너지화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분산형 산림바이오에너지 발전 사업도 추진한다. 하경수 산림청 과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현장 검증과 증빙서류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증명서를 전산화해 이력을 관리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