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알 한류타임즈(039670)에게 감사의견 비적정설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다.
한편 거래소는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지점까지 한류타임즈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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