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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 무기 연구개발 보장…'방산계약 특례법' 국회 통과 눈앞

김관용 기자I 2023.09.21 18:21:36

기재부 협의 끝내고 여야 간 이견도 없어
향후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 전망
방사청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 토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산업계 ‘숙원’이었던 방위사업 계약 특례법(이하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그간 반대해 오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끝냈고, 여야 간 이견도 없어 차기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은 국가계약법 체계에서 벗어나 방위산업에 맞는 별도의 계약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2006년 법 시행 이후 가장 큰 제도 변화로 평가된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계약에 ‘성실수행제’를 도입하는 규정이 눈에 띈다. 무기체계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 개발에 실패하거나 납기가 지연되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타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하지 않고 계약 변경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국가계약법 기반으로 방위사업 계약을 체결해 납기 지연이나 사소한 계약의 변경도 ‘비리’로 지목돼 징벌적 제재를 받아야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사업 지체의 원인이 업체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협력업체 등에 함께 있는 경우, 또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 등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물가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당초 계약된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다. 핵심기술이나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 물품에 적용할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방산업계의 기술 경쟁력 강화도 도모한다.

이에 더해 입찰참가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 업체의 부담을 낮췄다. 또 한국산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 해 미국 등 방산 선진국들과 같이 국산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개정 이후 법률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7월 19일과 9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방위사업법」 하위법령 설명회를 개최하고 방산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5~8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MSPO 2023 개막식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마리우스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 및 주요 관계자들이 현대로템 등 한국 기업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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