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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중 순직 소방관에 과실책임 없도록…뒤늦게 법개정 나선다

송이라 기자I 2019.02.26 14:54:00

유기견 구조중 교통사고 사망 소방관에 "30% 책임"
현행법상 소방차엔 갓길 주·정차 면책조항 없어
사고 1년만에, 박완수·김병관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사진=뉴스1)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갓길에 소방차를 세우고 구조활동 중 순직한 소방관들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실책임을 지운 것과 관련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고 발생 약 1년 만이다.

26일 소방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난 15일과 18일, 고속도로 등에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의 주·정차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소방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부득이한 경우 도로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정지해야 할 때도 통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주·정차에 대해 경찰차는 예외로 명시했지만, 소방차는 예외로 두지 않고 있다. 소방차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어 사고 발생시 상대차량과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과실책임을 묻는 경우가 다반사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3월 유기견 구조신고를 받고 도로 갓길에 소방펌프차를 세운 후 구조활동에 나섰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소방관 3명에 대해서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하 화물공제조합)이 30%의 과실책임을 물어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의 본보 단독보도에 대해 화물공제조합 관계자는 “소방차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법 조항이 없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제설차량이 유사한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에게 30%의 책임을 물었던 판례가 있다”고 발언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후 소방청은 도로교통법 주관부처인 경찰청과 국회의원실 등에 협조를 요청했고 사고발생 약 1년 만에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발의 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실무선에서 대략적 합의가 이뤄졌고 시급한 사안이라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안은 이르면 4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화물공제조합과 소송 중인 유족들은 직접적 법 개정의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고로 딸을 잃은 고(故) 문새미양 아버지 문태창씨는 “법이 개정되도 소급적용은 안될 가능성이 크지만,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게끔 이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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