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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업종별 차등 절대 반대”(종합)

최정훈 기자I 2023.04.04 17:56:33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24.7% 높아
“작년 물가상승률 5.1%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5%에 그쳐”
이례적인 빠른 발표…“노동계 요구안 공론화할 것”
뜨거운 감자 ‘업종별 차등 적용’…“단호하게 반대할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24.7% 오른 액수다. 예년보다 2개월가량 이례적으로 빠른 발표를 한 노동계는 요구안의 공론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선 단호한 반대의 뜻을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4일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시급 1만2천원, 월급 250만8천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사진=공동취재)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오른 액수로,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요청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임위 심의는 각 안건에 대해 표결로 결정하는 구조다. 대체로 노사 대립 구도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최임위 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양대노총은 “2022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이지만,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5%”라며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국노총 제공
양대노총은 이어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정책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1만2000원 요구안의 근거로 폭등한 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을 꼽았다. 양대노총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민의 실생활 물가를 관리하겠다며 만든 이른바 ‘MB물가’ 징강률이 8% 이상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이 5,% 하락해 근로자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전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풀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의 여러 나라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음에도 유독 대한민국만 정부가 나서서 임금인상을 억제시켰다”며 “사회 양극화 불평등, 저임금 노동,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한 정책으로 삼고 내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실질임금이 급락하면 구매력이 동반 하락하고, 내수경기는 더욱 얼어붙어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구안 공론화부터…업종별 차등 절대 반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4월에 발표한 건 이례적이다. 매년 최임위 심의 막바지에 노동계는 요구안을 발표한 뒤 하루에서 이틀가량 집중적인 심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올해엔 노동계 요구안에 대한 공론화를 먼저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때 요구안을 발표하다 보니 공익위원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경영계가 임금인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만 남았다”며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됐기 때문에 올해는 빠르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계는 올해 심의의 화두가 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에 대해선 단호한 반대의 뜻을 강조했다. 지난해 최임위는 고용부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최종 보고서가 최임위에 제출되면 관련 논의가 폭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화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라며 “구분 적용이 되면 해당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가 우려되는 점에서 근거조항이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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