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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 침묵 깬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공격은 부적절"

이성기 기자I 2019.02.01 13:00:00

"도 넘은 공격 자제해야"…여당 공세에 '경고'
'사법부 독립 침해' 법원 내부 불만 다독이기

‘사법농단’ 사태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난달 24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양승태 사법 적폐 세력의 보복’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관 탄핵까지 거론하며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침묵을 지키던 김명수 대법원장도 1일 도를 넘은 공격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면서도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재판 결과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헌법·법률로에 보장된 절차에 따라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민주당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이자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법원 내부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지사 구속 이후 여당의 공세에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수수방관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지난 30일 김 지사가 구속된 이후 민주당은 재판장인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출신이라는 점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점을 들어 성 부장판사를 ‘사법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지사 구속 다음 날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이라고 말했고, 이재정 대변인은 민주당 유튜브 홍보채널에서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며 성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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