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담배 물품가격에 대해 77%의 개별소비세(594원)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
- 세법개정 완료‥내년 세금 어떻게 바뀌나 - 정의화 의장 “예산안 통과, 비정상적 관행 바로잡는 계기 마련” - 내년부터 담뱃값 2천원 인상‥국회 최종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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