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 투쟁 나선 철도노조…"민영화 촉진법 폐기하라"

이유림 기자I 2023.11.07 17:13:45

7일 국회 앞 총력결의대회
조응천 발의 '철산법 개정안' 폐기 촉구
"철도 운영·보수 분리 땐 안전문제 발생"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7일 철도 민영화 촉진법 폐기를 촉구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회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영화 촉진법 폐지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가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철도 민영화를 막고 철도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민이 부여한 철도 노동자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을 ‘철도 민영화 촉진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철산법 제38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탈선 등 철도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코레일의 독점적 지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회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영화 촉진법 폐지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결의문에서 “철도 운영과 유지 보수가 나뉠 경우 열차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도는 쪼개면 쪼갤수록 안전에 취약해지고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철도 안전의 핵심이고, 이를 분리하려는 것은 국토부를 비롯한 철도 민영화 추진 세력의 오랜 열망”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몇몇 의원 주도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은 2만3000여명으로 이들 중 39%에 달하는 9000여명이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지도부는 이날 삭발식도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철도 민영화를 막고 철도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민이 부여한 철도노동자의 사명”이라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학계, 종교계와 연대해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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