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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3일 전체 위원회에서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단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이, 대선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야기되자, 이 같은 결정을 보류하고 전체 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선관위는 전체 위원회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선거가 확정될 경우엔 기존 선거법에 따른 문구 제한이 유지될 예정이다. 선거법 90조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