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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응급 낙태 허용' 결정문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삭제

조윤정 기자I 2024.06.27 17:39:30

응급 낙태 대법원 결정문 실수로 유출
아이다호주, 현재 산모 생명 위태로울 때만 낙태 허용
바이든 행정부 낙태법보다 응급의료법 및 노동법 우선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미국 대법원이 아이다호주에서 의료 비상 상황 시 낙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의견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대법원이 아이다호주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응급 임신중절이 필요할 때 병원들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견서 사본을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에 잠시 올라렸다가 삭제했다고 전했다.

퍼트리샤 매케이브 대법원 대변인은 “법원 직원이 실수로 문서를 웹사이트에 올렸다”며 “법원의 공식 의견은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사 9명 중 6명이 하급 법원의 응급 낙태를 허용하는 데 찬성했다. 반대한 대법관 3명은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아이다호주의 엄격한 낙태 금지법이 의료 처리 및 노동법(EMTALA)과 저촉된다며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임시 조치다. 이 법은 병원들에 이유를 막론하고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거나 이송할 의무를 부여한다.

미국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긴급 의료가 필요해서 응급실에 오는 환자 모두 필요한 치료를 못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응급 임신 합병증을 겪고 있는 산모에게 유일한 치료는 임신 중절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이다호주에서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진들은 산모가 심각한 건강 위험에 처해 아기를 출산할 수 없더라도 임신 중절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낙태 접근권을 올해 대선 캠페인의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아이다호주에서 응급 낙태를 허용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투표율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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