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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회는 “국내에서 1977년 500명 이상 사업장에 한해 시행된 직장의료보험제도가 1989년 부터는 전국민으로 확대됐다”며 “현재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서비스를 최저의 비용으로 가장 빈번하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나 필수의료의 위기가 닥친 작금의 상황은 어느 한두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며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소송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결국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지원을 기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해당 분야 전문의들도 필수의료 진료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미흡하기만 하다”며 “의료계의 인력 배분은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문제 개선 없이 연간 2000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갑자기 늘리는 것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 런, 지방의료 붕괴와 같은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며 “특히 정부에서 고집하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의료계와 논의된 바도 없고 근거 또한 미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충실한 의학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현실적 여건 또한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 숫자를 관철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기본권을 무시하고 의사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켜 공권력으로 밀어 부치는 방식은 대단히 위험하다. 정치권 내부에서 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사명감으로 일해온 전공의 한 사람에게 라도 실질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