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종메디칼(258830)에 대해 유상증자결정 철회(공시번복)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14일 예고했다.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2021년 10월 14일까지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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