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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누구나·어디나"..이정미 의원, 전국확대법 발의

정태선 기자I 2016.08.30 18:21:37

'청년일자리 공정증대법'도 함께 발의
"실업급여 절반인 60만원, 청년구직촉진급여로"

이정미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청년수당 누구나-청년수당 어디나, 청년수당 전국확대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청년수당 전국확대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자랑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가한 청년층은 작년 19만명으로 이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층 취업애로계층 117만명의 16%에 불과해 실업안전망으로 기능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000명에 불과한 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와 사업이 중복돼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취지가 옳음에도 청년층 실업규모로 보자면 조족지혈이라서 문제”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한국 실업안전망이 청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포괄하기에는 너무도 성긴 그물이며, 고용보험의 강화와 함께 실업부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확대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실업부조를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정의당의 총선공약이었던 청년디딤돌급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개정안을 발의해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서울시 청년수당과 같은 정책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기초일액의 50%(1달 약 60만원)수준의 청년구진촉진급여를 최대 1년간 15-34세 미취업청년에게 지급하고 청년층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3개월을 경과한 후 실업상태이면 실업급여 지급 △30세 미만 청년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적게 두는 차별 폐지 등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또 청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청년일자리 공정증대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청년고용할당제가 공공부문 3%에 불과해 실효성이 적고, 그마저도 소위 상위권 대학 출신들만 기회를 갖는다는 청년들의 비판이 있었다”면서 “민간기업까지 청년고용할당을 확대하고, 할당비율도 5%로 늘리는 한편, 청년고용할당 안에는 여성, 고졸, 지방대 출신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균형적 채용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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