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비엔씨(256840)는 대전지방법원이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A형) 수출용에 관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린 6개월의 전제조업무정지 처분은 6개월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본안사건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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