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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분산법 시행령 내달 입법예고…내년 6월 시행”

김형욱 기자I 2023.11.27 19:43:41

‘6월 통과’ 특별법 시행 위한 후속절차,
초안 마련 이후 공청회 열어 의견수렴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기반 완비할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 6월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내달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6월엔 분산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에 앞선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분산법은 전기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최대한 만들어진 지역에서 쓰도록 해 에너지 이동(송전)에 필요한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전력 생산(발전)시설은 충청, 강원, 영호남에 집중한 반면 소비는 서울·수도권에 집중한 현 상황을 해소해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 등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현 상황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7월 처음 발의하고 2022년 11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안 발의한 후 여야 조율 과정을 거쳐 올 6월 통과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분산법 통과 직후 연구 용역에 착수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보조·융자 제도를 구체화했고, 전력 다소비 설비의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도 그 내용을 구체화해 관련 기업·지자체가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 및 요건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현 분산법 하위법령 초안과 관련한 기업과 대학·연구소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했다. 또 이날 나온 의견을 내달 입법예고에 앞서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분산법 하위법령은 내달 입법예고 후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내년 2월)와 법제처 심사(~내년 4월),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내년 5월)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내달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 생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뜻)형 전력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완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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