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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40분가량 도로를 막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수상하게 여긴 A씨는 근무 경찰관과 112상황실에 상황을 전달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무거지구대 경찰관은 차량 운전자 B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경찰이 측정한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높은 0.124%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모니터링 요원이 도로 위 차량을 주의 깊게 살펴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한 사건이다”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차량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