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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 "한겨레 압색영장 상황, 유감스럽다"

김현아 기자I 2014.04.01 18:16:5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일 인사청문회에서 28년간 법조인으로 살아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과거 시국사건 판결을 추궁했다. 최성준 후보자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면서도 “(공안정국 조성의 책임이 있다면)그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최민희 의원은 1989년 최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할 당시 한겨레 신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부분을 따졌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요청으로 언론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방송의 중립성, 공공성 부분을 맡아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 언론자유를 위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최성준 후보자는 “한겨레에 상당 부분을 압수수색하는 걸로 청구됐는데 그럴경우 언론 자유 침해가 아닐까 생각해 고민하다 당시 조사를 받던(평민당 의원이었던) 서경원 의원에 대한 입북 사진과 메모지에 한정해 압수할 수 있도록 범위를 줄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당시 언론자유까지 고려해 소신껏 결정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병헌 의원은 “다른 기관도 아니고 안기부의 압수수색 요구에 따라 국민공모로 언론자유 깃발을 든 한겨레를 압수수색토록 영장을 발부한 것은 최 후보자의 역적에 있어 치욕적인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이는 당시 제1야당 대표였던 김대중 총재를 구인해 가는 사태까지 이르러 사실상 공안정국을 조성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최 후보자는 “그 이후 벌어진 일은 정확히 모르나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같은 당 강동원 의원은 2010년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 전교조의 명단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같은 해 4월 남부지법은 명단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는데 둘 중 하나는 잘못된 판결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나 최성준 후보자는 “하나는 국회에서 교과부를 통해 전교조 명단을 받아 제출한 사안이었고, 남부지법은 조전혁 전 의원이 자기가 구한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이어서 두 사건은 전혀 다르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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