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준 후보자는 “한겨레에 상당 부분을 압수수색하는 걸로 청구됐는데 그럴경우 언론 자유 침해가 아닐까 생각해 고민하다 당시 조사를 받던(평민당 의원이었던) 서경원 의원에 대한 입북 사진과 메모지에 한정해 압수할 수 있도록 범위를 줄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당시 언론자유까지 고려해 소신껏 결정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병헌 의원은 “다른 기관도 아니고 안기부의 압수수색 요구에 따라 국민공모로 언론자유 깃발을 든 한겨레를 압수수색토록 영장을 발부한 것은 최 후보자의 역적에 있어 치욕적인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이는 당시 제1야당 대표였던 김대중 총재를 구인해 가는 사태까지 이르러 사실상 공안정국을 조성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최 후보자는 “그 이후 벌어진 일은 정확히 모르나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같은 당 강동원 의원은 2010년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 전교조의 명단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같은 해 4월 남부지법은 명단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는데 둘 중 하나는 잘못된 판결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나 최성준 후보자는 “하나는 국회에서 교과부를 통해 전교조 명단을 받아 제출한 사안이었고, 남부지법은 조전혁 전 의원이 자기가 구한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이어서 두 사건은 전혀 다르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 관련기사 ◀
☞ 최성준 방통 "의무전송, 방통발전기금 유예가 종편 특혜"
☞ 최성준 방통 "휴대폰 유통점 숫자 조금씩 줄여 나가야"
☞ 최성준 방통위원장..자질 논란에 "법관 경험 국민 위해 활용"
☞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방송규제, 꼭 필요한 것만 남기겠다"
☞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장녀 증여세 납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