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개들을 굶겨 죽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 등이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고, 이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및 편법·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합동점검 및 기획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개체관리카드) 및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영업자 점검결과와 동물 파양·보호·위탁 명목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표방해 판려동물을 판매하는 신종펫샵 등 변칙 영업행위 실태조사를 토대로 영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모견등록제 도입, 변칙 영업행위 규제 및 거래내역 신고제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도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특히 반려동물을 지나치게 상품화하는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위한 방안도 이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