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을 거듭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가 지불제도에 대한 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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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대가치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춘다.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다.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한다. 이 중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됐지만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먼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보상 수준을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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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회위원장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