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12일 부산 해운대 강아지 학대녀 보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가족과 산책을 하던 중 물에 젖은 흰색 강아지(말티즈)의 리드 줄을 잡고 가는 여성을 발견했다고 했다.
당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이들이 많아 말티즈가 젖어 있는 걸 봤지만 바닷물에 첨벙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말티즈가 여러 차례 바닥에 주저앉아 넘어지거나 걷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이 여성은 바닥에 넘어진 말티즈의 리드 줄을 힘껏 잡아당겨 시멘트 바닥에 질질 끌고 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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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멘트 포장길뿐만 아니라 발이 빠져 걷기 어려운 백사장에서도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말티즈를 파도치는 바닷가 쪽으로 걷게 했고, 파도가 쳐서 말티즈를 덮는데도 이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저기요! 저기요’ 하면서 불러봤지만 이 여성은 아무런 응답도 없이 자리를 피해왔던 길로 가버렸다. 뒤따라가 ‘지금 뭐하시냐고요.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라고 해도 묵묵부답이었다”고 설명했다.
견주의 이 같은 행동을 걱정스럽게 지켜본 건 A씨 가족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A씨 근처에 있던 한 여성도 강아지가 안쓰러워 견주를 따라 걸어왔다며 견주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다고 했다.
A씨는 “(강아지가) 그렇게 가다가 곧 쓰러져서 심정지가 와도 전혀 안 이상할 정도였다. 게다가 바람이 불어 강아지는 쫄딱 젖어서 덜덜 떨고 있었다”고 당시 말티즈 상태를 전했다.
결국 A씨는 112에 해당 견주를 신고, 인근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해 이 여성을 붙잡았다고 했다.
이후 이 여성은 경찰에 “6년 전 유기견이었던 이 강아지를 입양했다. 강아지를 물에 빠뜨린 게 아니라 강아지가 물을 좋아해서 수영을 시켜줬다. 목줄을 달고 끌고 간 건 훈육의 일부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정말 죽을 만큼 패고 던져야만 학대가 아니라 생각한다. 제가 이날 했던 가장 큰 실수는 강아지가 질질 끌려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담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일요일에 이 견주를 보신 분들이나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신 분들은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말 저는 이 강아지를 그 여자로부터 분리시키고 싶다. 제가 임보를 하더라도 정말 분리시키고 싶다. (강아지가) 너무 가엽고 불쌍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학대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동물 학대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처벌 강도는 죄질에 비해 다소 낮다는 지적도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동물학대 사건 기소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