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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勞도使도 "수용불가"···꽉 막힌 노동법

강신우 기자I 2015.12.22 16:56:57

기간제·파견법에 노사 전면 거부···“수용 불가”
공익안 반영해 입법화하려는 與, 사면초가 직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노동관계법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른바 ‘비정규직법(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 파견근로자보호법안)’이 찬밥신세다. 야당과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도 수용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비정규직 관련법은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도 합의에 실패한 법안이다.

노사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익전문가 검토의견(공익안)을 바탕으로 법안처리에 나서려는 여당으로선 노사 모두의 반발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한 몸에 떠안게 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노동관계법 공청회를 열고 비정규직법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환노위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경영자총협회·민주·한국노총 등 각계 대표자와 전문가가 참석했다.

◇勞 “근로자사용사유 제한해야” 使 “이직수당 지급 못해”

기간제법과 관련해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이유로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를 출산·육아 등 결원대체 등에 한해서만 허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해법으로 미흡한 방안이고 연장된 기간 종료 후 이직수당을 지급하게 한 것은 기업의 인력운용을 과도하게 제약해 전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노동개혁의 첫째 목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며 “노사의 유리점만 따지지 말고 후배들, 아들 딸들이 제대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봐야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안은 35세~54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무 연장을 신청하면 2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현행2년)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기간 연장 이후 사측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면 퇴직급여와 이직수당을 별로도 지급하도록 했다. 이직수당은 연장 기간 중 지급한 임금총액의 10%다.

국회에 넘어온 공익안은 상시·지속업무에는 가급적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나 정규직 전환을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지원·유도해 나가는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미 발의되어 있는 여당 법안과 별 차이가 없다.

◇勞 “법안 폐지해야” 使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파견법과 관련해 노동계는 법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중간착취·저임금 고착화·사용자 책임회피 등을 우려해서다. 경영계는 노동계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정부·여당안에 반대하고 있다. 제조업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호성 경영자 총연합회 상무는 “기업의 수요는 제조·판매·사무 업무 등인데 일부 업무와 직업군에 한정해 완화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환노위 소속 위원인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제조업 전부 파견직이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노동계에서)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아주 현실성이 없다”면서 “친노동정책을 폈던 참여정부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승철 민노총 사무부총장은 “새누리당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파견업종을 확대 추진했지만 결국 26개에서 32개만 허용하는 것으로 멈춘 것도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작동한 것”이라며 맞받았다.

정부·여당안은 고령자(55세 이상)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허용 확대,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공익안은 정부·여당안에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파견 일자리 고용의 불확실성이 크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차별과 격차 해소를 위한 별도의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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