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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조직·법 정비

송주오 기자I 2024.06.25 18:27:24

금융위, 디지털정책금융관 정규조직화…가상자산과 신설
감독 규정 정비…이용자 보호·불공정거래 등 단속 강화
규제사각 지대 과제…"입법목적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이에 맞춰 관련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법안을 보완하는 등 준비작업을 마쳤다. 가상자산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규제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디지털금융정책관을 정규조직으로 승격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8년 7월 ‘금융혁신기획단’은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후 6년 만에 정규조직으로 재탄생했다. 조직의 규모도 커졌다.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면서 인력도 8명 증원한다. 디지털정책금융관이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의 컨트롤타워로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면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판식에 참여해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는 만큼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원회도 구성했다. 가상자산위는 가산자산 시장과 가상자산사업자 정책, 제도에 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도 연이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사항에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정보가 추가되고, 가상자산의 범위,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규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사각지대를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용자 예치금 지급 불확실성,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 규정 미비, 가상자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미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공백 등을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최초의 금융규제법으로서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 업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시급성을 이유로 한 선별적 입법의 결과, 다양한 규제의 공백이 예상된다. 이러한 규제의 공백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주현(왼쪽 세번째)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 진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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