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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75.0%)은 제한 속도를 시속 10~40㎞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명(30.0%) △방향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 위반 3명(15.0%)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아 대리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했다.
대리운전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중에서도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현재는 대리운전 안전 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 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토교통부·경찰청)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