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은계지구입주자총연합회 등 3개 단체는 26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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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업체 중 3곳은 폐업했고 케이앤지스틸·구웅산업 등 10곳은 당시 공정위 조사로 전체 과징금 61억여원이 부과됐다. 상수도관 입찰담합은 영업추진업체가 들러리 업체의 도움을 받아 피복강관 납품을 낙찰받고 들러리 업체의 물품을 함께 받아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납품받는 기관을 속여 불량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단체측은 “이 업체들은 은계지구뿐만 아니라 인천 검단, 부천 옥길 등 여러 지역에서 담합을 통해 피복강관을 공급했다”며 “이 때문에 은계지구, 시흥 목감지구 등에서 수돗물 이물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이를 관리·감독하고 검사해야 할 LH와 지자체 등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시흥시와 LH 등은 적어도 2020년 3월 업체측의 담합으로 인해 저품질의 자재가 납품된 사실을 의심하고 확인했어야 했다. 이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기했다.
또 “케이앤지스틸 등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공공주택개발지역 등에 상수도관을 계속 공급했다”며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LH가 검사·검수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체측은 “공정위 발표(2020년) 이후 시흥시는 담합업체가 피복강관을 은계지구에 납품한 것을 알았을텐데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대해서는 “입찰 담합업체를 조사하면서 업체측이 시흥시, LH와 같은 수요기관에 영업을 추진했다고 진술한 것은 뇌물 혐의 인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4년4개월 조사하면서 고발하지 않아 공소시효 5년이 지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익감사 청구 대표자인 서성민 변호사는 “시민들이 시흥시와 LH에 일상의 고통을 호소하며 하루빨리 개선해주길 바라고 기다린 시간이 5년 이상 걸렸다”며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직접 문제를 알아보고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는 주민 6630여명이 연명했다. 한편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민원은 2018년 4월부터 5년 넘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LH와 시흥시는 민원 해결에 나서지 않고 책임을 미루다가 올해 5월 이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되자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다. 국회의원, 시흥시장 등과의 협의를 통해 LH는 은계지구 상수도관을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