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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소송 중 방화…참변 면한 변호사 "막막하다"

김민정 기자I 2022.06.09 18:08:2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50대 용의자 A씨가 수억 원의 신천시장 재개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나 시민들이 옥상 부근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사진=연합뉴스)
9일 대구지법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의자 A씨는 2013년 대구 수성구 신천시장 재개발 사업에 6억 8500만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재개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주택 정비 사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2019년 법인인 시행사와 시행사 대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선고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시행사는 A씨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지난해 지난해 4월 시행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또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씨는 이날 오전 10시55분께 시행사 대표 B씨를 변호했던 변호사 C씨의 사무실에 시너를 들고 찾아가 불을 질렀다.

사고 당시 B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C씨는 해당 건물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불로 A씨를 포함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7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을 당했다.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진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됐다. (사진=연합뉴스)
변호사 C씨는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나와 함께 일한 변호사를 포함해 직원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막막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니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가 자신의 몸에 강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소방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하는 한편, 대구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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