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는 안돼…사후제재 법규 정비해야" 국회서 한목소리

이슬기 기자I 2018.11.12 14:06:03

국회서 공매도 제도 문제 및 해결방안 논하는 세미나 개최
"주가 하락 공매도 탓 과도"…공매도 사후 제재 필요성엔 공감
개인에게도 공매도 문호 열자는 주장엔 의견 엇갈려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공매도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슬기 기자)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최근 주가하락장에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공매도의 문제점을 짚는 국회 토론회에서 증시 전문가들은 공매도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현행법을 위반하는 공매도 행위에 대해선 법규를 정비해 사후제재를 확실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가 하락 ‘공매도 탓’은 과도…공매도 폐지는 안돼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매도는 모든 금융국가에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서 볼 때 맞지 않다”며 “다만 공매도 제재가 약하다는 면에선 동의하고, 공매도 행위 중 과실적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현행법 이상의 과중 규제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매도 규정 위반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이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황성환 대표이사는 “우리는 기관이 갖고있는 종목만 공매도할 수 있는데 기관이 포폴에 갖고있는 건 재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 공매도로 자산을 늘린다고 보는 건 옳지 않다. 단순한 위험회피(헤지) 목적”이라며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코스피시장의 경우 6%, 코스닥시장의 경우 2%에 불과한데, 주가가 저평가 되는 이유를 공매도에서 찾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정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는 “공매도도 순기능이 있다며 없애선 안된다고들 하는데 그런 얘긴 시스템이 투명·공정하고 감독과 제재가 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한다”면서 “공매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때까진 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에 공매도 문호 열자” VS “열어봤자 실효성 없어”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현재 공매도 거래대금의 99%는 외국인·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고 개인의 비중은 1%에 불과하다. 황 대표이사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건 공평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더 열어줘야 하고 그렇게 될 때 거래대금이 늘고 시장도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문호를 여는 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공매도의 문호를 개인에게 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이 기관투자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다년간 경험·학습하지 않는 이상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도 “공매도를 하는 건 어떤 확신히 존재해야하고 그 확신이 전문가 수준에 가까워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선호하는 투자자라고 하면 일정정도 지금보다 문호를 열어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관·외국인과 개인투자자는 대등한 게임을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무차입 공매도 사전 제재 어려워…사후 제재 법규 정비해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 문제에 대해선 사전에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교수는 “기관투자가들이 전화나 이메일로 공매도 요청을 했을 때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공매도인지 모든 시스템들이 연동돼서 순식간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위반 행위에 대해 사후규제를 하는 것이 옳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 등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짚었다.

엄준호 모건스탠리증권 서울지점 상무도 “공매도 주문을 받을 때 누가 잔고를 얼마나 갖고있는지 파악하는 건 어려운 데다,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빌려준 측이 상환을 요구하면 상환과정에서 매도를 했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결국 사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건 어렵고 과태료를 5000만원에서 더 올리는 등의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차입 공매도 외에도 공매도 규제방안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영열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TF 자문위원은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규제수준이 해외보다도 강화돼있다고 했는데 각종 독소조항때문에 규제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개선해 실제 공매도 주체를 공개하고, 공매도 법규 위반 시 과징금을 넘어 영업정지·자격박탈 등의 강한 규제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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