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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 불복해 재항고

박정수 기자I 2024.06.24 19:19:18

대법 상고 이어 2심 판결문 수정 요구
최태원 측 “경정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 제출”
이혼 소송과 함께 대법서 함께 심리·판단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에 대해 불복하며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혼 소송에 더해 항소심 판결문 경정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을 상대로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한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이에 앞서 최 회장은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17일 오전 직접 밝힌 바 있다.

당초 판결문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 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최 회장 측의 주장과 같이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로써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게 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최 회장은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재항고장 제출로 대법원은 이혼 소송에 더해 항소심 판결문 경정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이번엔 경정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대법원에서 함께 심리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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