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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에 뿔난 간호조무사 등 5개 단체 의협과 손잡았다

이지현 기자I 2022.10.04 16:33:57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업무영역 침범에 항의
법 지지한 보건의료노조 탈퇴 새 협의회 결성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자, 이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가 연합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노조와 함께 연대했던 ‘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과 함께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23일 진행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 당시 모습이다.(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제공)


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직종 협회는 보건의료노조의 ‘간호법 제정 지지 행동’에 대해 간호협회 이익만을 대변하는 활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5개 직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겉으론 초고령시대 국민건강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 극대화일 뿐”이라며 “오히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상생과 협력을 해치고 분열과 반목을 조장해 초고령시대 국민건강 향상을 해치는 백해무익한 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초음파 검사와 X-선사용 검사는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이고 생리기능검사는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인데도 간호사법에서 이들 영역을 전문간호사 업무에 포함하려 한다고 봤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업무와 응급구조사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5개 직종협회는 “간호법 제1조 목적에 ‘지역사회’를 포함함으로써 그간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지도 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 왔던 간호조무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보건의료노조가 우리 5개 협회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사의 편만 들면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우리 5개 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참여해 연대해 왔던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에서는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와 역할 정립 △초고령 시대 의료중심 지역사회 통합건강 돌봄 체계 구축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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