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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권 시장이 (대통령에)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에 대해 말해서 죄송하다. 대구 상황 설명한 뒤 상황이 긴급해서 올린 말임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상 76조2항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며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를 요건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교전 상태가 아니고 국회가 열려 있다”며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의 사과 발언은 시·도지사들이 연달아 발언하는 와중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권 시장의 사과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