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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아파트 등서 미신고 불법 숙밥업체 무더기 적발

황영민 기자I 2024.06.18 18:32:08

경기도 특사경, 미신고영업 32곳·82객실 적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및 검찰 송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오피스텔이나 주택 아파트에서 별도 숙박업 신고없이 운영한 불법업체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자료=경기도)
18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

이번에 진행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3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5000만원을 벌어들였으며, 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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