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 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또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복수의결권은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시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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