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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토스페이 수수료는 1.60%으로 낮아진다. 기존 대비 약 47% 인하된 수치다. 또 연 매출 3억원~30억원 이내의 중소 가맹점도 매출 규모에 따라 1.90%~ 2.40%로 인하된다.
그동안 토스페이 수수료는 매출 규모 구분 없이 3%로 고정이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간편결제에 연계된 카드사나 결제은행에 토스가 지급하는 수수료, PG(지급결제대행)사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
업계는 이번 결정에 결제 수수료율 공시가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봤다. 올해부터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들은 결제 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엔 토스 뿐만 아니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등이 포함된다.
토스와 함께 빅테크 3인방으로 묶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아직 추가 인하 방침은 없다는 입장이다. 작년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하했던 당시 함께 수수료를 내리면서 선제적인 인하 작업을 마쳤다는 설명이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네이버페이 수수료를 인하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결제 수단 구분 없이 모든 결제 수단에 대해 단일한 수수료 체계를 적용 중이다.
수수료율은 사업자 매출 규모만을 기준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의 경우 0.9%, 중소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1.45~1.85%를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영세·중소가맹점에게 카드 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수수료 우대 의무가 없는 결제 수단에도 수수료를 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는 작년 1월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수수료를 한 차례 인하했다. 이 당시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가맹점들은 규모에 따라 영세 0.3%포인트, 중소사업자 0.2%~0.1%포인트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