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권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사건 피해자들이 “촬영 사실을 몰랐고, 촬영에 동의한 바도 없다”고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 피해자들이 대가성 성관계를 승락했다 해도 촬영에 동의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는 권씨가 사용한 카메라가 통상의 카메라 모양이 아닌 다른 물건을 가장하는 형태이며, 렌즈가 상당히 가려진 상태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춰 촬영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수년간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권씨 소지 영상은 최소 수십 개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가던 권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한편 권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의 대형 골프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