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188명이 늘어난 2만458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8일 기록한 188명 이후 25일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났다.
감염 경로별로는 광진구 소재 음식점 관련 확진자가 24명 급증해 총 43명이 확진됐다. 이 중 서울시 확진자는 39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이용자들이 춤을 추며 2~3층에 위치한 테이블로 이동해 술을 마시고, 지속적으로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확진자들은 해당 시설에 장시간 머물렀으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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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확진자가 발생한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시설 관리자는 관리자 스스로 일반음식점 전환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했다”며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용 및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1차 경고와 함께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난달 28일 일반음식점 내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해 오는 4월 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 섭취 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헌팅포차 형식의 감성주점으로 영업해온 해당 음식점은 지난해 5월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고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으로 운영하려면 일반음식점 대신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은 술집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일어서서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같은 행위 등이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감염병 관리법 위반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 영업허가 취소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시는 전날 재난문자를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헌팅포차에서의 집단감염 발생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거기 지날 때마다 2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줄 서 있어서 걱정했는데 이럴 줄 알았다”, “이 시국에 헌팅포차라니”, “유흥 못 즐기면 어떻게 되나”, “이 한파에 고생하는 의료진 생각은 안하나”라는 등 분노를 나타냈다.
한편, 시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개소, 감성주점 17개소 등 총 44개소에 대해 이날부터 긴급점검에 나선다.
긴급점검 내용은 일반음식점 내 춤추는 행위 유무, 업소 내 헌팅(즉석만남)행위 유무, 전자출입명부 작성, 테이블 간 간격유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