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식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불이 처음 난 것으로 추정한 건물 1층의 소방·전기 설비 여부 확인과 화재 잔류물 수거 등에 중점을 뒀다. 감식 결과 LPG 가스통 등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화성 물질이나 전열 기구 등도 찾지 못했다. 저층부에서 난 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상층부로 확산했는지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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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거한 물품을 분석하고 현장 상황과 대조해 화재 원인과 확산 경위를 밝혀낼 예정”이라며 “최종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감식 이외에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를 포함한 각종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시공사,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공사 관련자에 대한 출국 금지조처를 했다.
공사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 당시 ‘지상 4층에서 배관 절단 작업 시 화재 위험이 있어 불티 비산 방지포·소화기 비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일주일 뒤 공단의 요구대로 비산 방지포 등을 마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단의 지적 사항이 이번 화재의 원인과 관련 있는 지 등도 중점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