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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안내 대상자 543만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이달 중 신청하면 6∼8월 기간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로 심사 후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 국가의 기반”이라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되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장려금 수령 영세자영업자 가구도 현재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급액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대 9개월까지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라진 내용을 몰라 제도를 이용하지 못 하는 일이 없게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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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은 작년보다 273만 가구가 증가한 516만 가구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일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가구가 27만이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사전 선별해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부여·제공하고 있다.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으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신청 내용을 확인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받지 못했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 또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본인의 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 수급요건 충족 여부 및 신청금액을 스스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중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한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4월 초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신청기한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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