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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文대통령 "적극 홍보"(종합)

이진철 기자I 2019.04.30 15:15:00

근로·자녀장려금 543만가구.. 전년보다 236만가구 증가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당 최대 70만원
5월31일까지 신청해야.. 전자신청 이용하면 편리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일하는 저소득 가구는 근로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중 신청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안내 대상자 543만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이달 중 신청하면 6∼8월 기간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로 심사 후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 국가의 기반”이라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되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장려금 수령 영세자영업자 가구도 현재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급액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대 9개월까지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라진 내용을 몰라 제도를 이용하지 못 하는 일이 없게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30일 세종국세청사에서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1억4000만원→2억원) 등 제도 확대 영향으로 작년(307만 가구)보다 236만가구가 증가했다. 총 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1300만원→2000만원 △홑벌이 2100만원→3000만원 △맞벌이 2500만원→36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작년보다 273만 가구가 증가한 516만 가구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일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가구가 27만이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사전 선별해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부여·제공하고 있다.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으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신청 내용을 확인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받지 못했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 또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본인의 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 수급요건 충족 여부 및 신청금액을 스스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중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한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4월 초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신청기한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자가진단.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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