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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 기소된 B씨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으며, 이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고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본인의 마약 투약 혐의도 영장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가 환자에게도 프로포폴과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경찰은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