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수입생리대 부가세 면제땐 年67억 세수효과…제품값 인하는 `글쎄`

공지유 기자I 2021.08.03 17:15:56

장혜영 정의당 의원 '월경용품 가격안정법' 비용추계
부가가치세 10% 면제시 5년간 세수 336억원 감소
기재부 "가격 안정화로 직결될 지는 검토해 봐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생리대, 탐폰 등 수입 여성용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연간 67억원의 세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33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 도심 한 대형마트 생리대 코너.(사진=뉴시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29일 월경용품 가격안정법 3건을 발의했다. 여성들의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여성용 위생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다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삭제 등으로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입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전 국민이 골고루 사는 기초생필품을 위주로 적용되는데, 국산 여성용품 역시 많은 여성들이 저렴한 가격에 필수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면제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수입 여성 위생용품에 한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수입 여성 위생용품을 면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소수 월경용품 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하며 생산 원가를 꾸준히 인상시키는 상황에서 수입용품에 대한 면세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여성이 부담하는 월경용품 비용을 낮추겠다는 것.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단순 계산식으로 10개입 수입 생리대 가격이 8000원이라고 했을 때 7200원까지 인하된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이 내년부터 시행됐을 때 2022년에는 66억9000만원의 부가가치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67억1000만원 △2024년 67억3000만원 △2025년 67억5000만원 △2026년 67억7000만원으로 연평균 67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수입품에 대한 면세가 국내 여성용품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입품에 대해 세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그 만큼 소비자가 최종적인 혜택을 가져갈 지는 불확실하다”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 인하가 그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격이 안정화 되기보다 업체가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산품과의 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를 비롯해 해외 수입품까지 면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지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이) 상임위인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정부에서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