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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위해 新제품 등 샌드박스 확대"…민관 한목소리

배진솔 기자I 2020.11.19 15:30:00

19일 대한상의회관서 개최…국무조정실 등 유관기관·승인기업 10여개 참석
혁신제품 ·서비스 364건 승인 등 성과 거둬
"성과 확대 위해 사후관리 강화 등 실시"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부와 기업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기업들은 샌드박스 특례 기간(최대 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차를 맞이한 만큼 규제 개선 성과를 더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앞줄 왼쪽 일곱번째)과 이종명 대한상의 제도혁신지원실장(앞줄 왼쪽 여덟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샌드박스 도입해 5133억원 투자유치 이끌어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국무조정실, 샌드박스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함께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유관부처 관계자와 함께 △네오팩트(홈재활 치료) △하이넷(수소충전소) △LBS테크(시각장애인 Navi) △다자요(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두나무(비상장주식 거래) △보맵(보험 간편가입) △코인플러그(블록체인) △에바(이동형 충전서비스) △씨엘(버스 모빌리티) △데이터 얼라이언스(블록체인) 등 승인기업 10개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규제를 유예·면제해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샌드박스를 지난해 1월 도입했다. 현재까지 총 364건을 승인해 5133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또 14개 시·도(비수도권)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100여 개 기업의 특구내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샌드박스는 중소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신제품·서비스 테스트와 시장진출을 지원해 신규 시장창출과 국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또 사회적 합의 부재와 부작용 우려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46건의 규제는 샌드박스 승인을 계기로 법령 정비를 완료했다.

지난 5월에는 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민간접수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했다. 대한상의는 지원센터 출범 후 6개월 만에 39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출시를 지원했다.

“연내 샌드박스 200건 이상 승인 노력”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샌드박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견도 제시했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와 배승호 보맵 부대표는 “샌드박스 덕분에 불가능했던 사업을 드디어 착수하게 돼 감사하다”며 “특례기간인 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을 더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이해 규제개선 성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관리를 강화하고 특례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법령개정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특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가하는 과제 수요와 후속 법령 개정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샌드박스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신기술,서비스가 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처의 특례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정원 실장은 “결국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며 “국무조정실과 주관부처는 동반자인 승인기업들과의 협력해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주관부처들과 협력해 연내 샌드박스 200건 이상 승인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 시행 2년을 계기로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샌드박스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지원센터 등 민관협업을 통해 사례 중심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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