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찰, 한화3남 김동선 '변호사 폭행' 사건 내사 착수

권오석 기자I 2017.11.21 16:33:16

서울청 광수대 배정해 사실 관계 확인 중
警 "피해 변호사 처벌 의사 여부 물어보는 단계"
김씨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 빌어" 사과문 발표

술에 취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씨가 집행유예를 받고 지난 3월 8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사실 관계 확인 등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청 광수대 관계자는 21일 “아직 정식 입건은 아니다”면서 “폭행 및 협박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 변호사들과 접촉해 처벌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고발·신고·인지만으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폭행 및 협박 모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김씨는 지난 9월말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이 모인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해 변호사들에게 막말과 폭언을 쏟아내고 일부 변호사에게는 손찌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피해자들에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며 “깊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에도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경찰 순찰차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2010년에는 서울 용산구 한 호텔 주점에서 만취해 유리창을 깨고 종업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화家 3남 `변호사 폭행` 논란

- 서울청 광수대, ‘변호사 폭행’ 김동선 본격 수사(종합) - 檢, '변호사 폭행’ 김동선 수사착수…경찰 이첩도 검토(상보) - '김동선 변호사 폭행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속보)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